보훈대상자 지원
양로지원
2024-10-22
- 맞춤 키워드
- 노인 보훈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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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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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아래 대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상이유공자 본인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자녀는 제외)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방법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내용
• 보훈원 입소 후 사망 또는 퇴소 시까지 의식주 제공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사망 시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훈묘원) 안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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