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2024-10-22
- 맞춤 키워드
- 건강 보훈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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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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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고·중·경도)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내용
복지카드로 보철용 LPG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150원 할인(월 300리터 한도) ※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할인 지원 단가 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024.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 할인으로 조정 적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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