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2024-10-22
- 맞춤 키워드
- 건강 보훈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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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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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기타지원 참조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방법
• 충전비 지원 :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 구매보조금 지원 : 관할 보훈관서에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내용
보철용 차량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충전비 지원 : 복지카드로 보철용 친환경차량에 전기 또는 수소 충전 시 월 29,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구매보조금 지원 : 친환경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2022.1.1. 이후 신규 등록한 경우 100만 원 정액 지원(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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