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2024-10-22
- 맞춤 키워드
- 보훈 일자리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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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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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1577-0606)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방법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내용
국가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으로 3회 취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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