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2024-10-22
- 맞춤 키워드
- 보훈 일자리
- 주제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 문의
-
제대군인지원센터(대표번호 ☎1666-9279, www.vnet.go.kr )
대상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제대군인 ※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한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제외
방법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신청
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 원씩,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취·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이전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