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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률 및 금융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2024-10-22
맞춤 키워드
법률 생활지원 서민금융 저소득
주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 ) 
대상
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분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이내 이행을 완료한 분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cyber.ccrs.or.kr )를 통해 신청
(단, 개인회생인가자는 지부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APP을 통해 신청(단, 개인회생인가자는 지부방문)
내용
연 4.0% 이내 저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 지원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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