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금융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피해자 대출
2024-10-22
- 맞춤 키워드
- 법률 서민금융 저소득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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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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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로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 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개인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 금융피해 발생일(보험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험 사고 사망자 유자녀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내용
연 최고 3.0% 저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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