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생계 지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2025-11-10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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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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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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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및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또는 관할 지자체 ※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대상
주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자세한 내용은 서식의 표 참고
방법
긴급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 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친족에 한함)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 ※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 가능
내용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이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
• (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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