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주거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2025-11-10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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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거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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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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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마이홈(☎1600-1004)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만 18세 미만 아동과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른 입주 대상자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임대기간: 건설, 매임, 전세임대주택 등 입주한 임대주택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전세, 국민임대는 최장 30년, 영구임대는 50년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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