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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거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2025-11-10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거
주제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문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시설 등
&bull 지원제외
  1.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3.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지원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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