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문화 및 교육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2025-11-10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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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저소득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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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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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1355, www.nps.or.kr )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 *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납부 재개 및 보험료 지원 신청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6,35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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