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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업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11-11
맞춤 키워드
일자리
청년
주제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48)
• 2024년 사업 운영기관( www.work24.go.kr )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 가능
대상
유형 I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우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유형 II :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대상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방법
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에서 기업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내용
유형 I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유형 II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① 기업에게는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② 청년에게는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 원(18, 24개월 차 각 240만 원)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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