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임신·보육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5-11-11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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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다문화임산부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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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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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방법
•(방문) 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온라인) 정부24 또는 e보건소(e-health.go.kr)에서 신청
내용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일부 비급여항목을 지원 •지원 시술 횟수 :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최대금액※ 지원 금액 내 비급여항목 지원한도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20만 원, 배아 동결비 30만 원 * 지자체별 지원 내용 상이하나, 위 최소 공통 지원 기준 이상으로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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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금액 내 비급여항목 지원한도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20만 원, 배아 동결비 30만 원
* 지자체별 지원 내용 상이하나, 위 최소 공통 지원 기준 이상으로 지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