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임신·보육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2025-11-11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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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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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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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 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방법
•(방문) 공단 지사, 전담 금융기관(카드사, 은행),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가능)
•(팩스) 공단 지사
•(온라인) 공단·전담 금융기관(홈페이지, 앱, 전화), 정부24(gov.kr) 홈페이지('임신'만 가능)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요양기관이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온라인 임신출산정보' 등록 필요
(서면으로 신청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외)
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 바우처 사용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