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청소년·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025-11-12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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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저소득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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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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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방법
자립준비청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및 복지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내용
월 50만 원 자립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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