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청소년·청년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2025-11-12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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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저소득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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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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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국번+1388)
대상
• 다른 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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