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청소년·청년 지원
청소년쉼터
2025-11-12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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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아동/청소년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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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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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 • (문자) 발신번호에 1388+고민 또는 문의내용 작성 후 전송 • 카카오톡·페이스북(청소년상담1388 채널), 청소년1388 누리집( 1388.go.kr) 가정밖청소년지원 배너 클릭하여 내용 확인 및 채팅 및 게시판 상담 •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LH임대주택 및 자립지원수당 신청 : 가장 최근 이용한 청소년복지시설
대상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 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방법
청소년쉼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내용
• (입소 중) 의식주 등 생활보호, 의료 및 법률자문 지원 연계, 진로탐색 및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검정고시, 학업복귀 지원 등 개별 가정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 (퇴소 후) ① LH임대주택 우선지원대상으로 지원 ※ 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이고, 시설 이용 기간이 2년 이상인 무주택자 ② 자립지원수당 지원 ※ 만 18세 이후 퇴소자(’21.1월 이후 퇴소)로서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 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 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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