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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업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4-05-08
맞춤 키워드
일자리
주제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원할 때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대상
 정년을 운영 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방법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 → 지원금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내용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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