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4-05-08
- 맞춤 키워드
- 일자리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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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원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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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대상
정년을 운영 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방법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계속고용제도 도입 → 취업규칙 변경신고 →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 → 지원금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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