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2024-05-08
- 맞춤 키워드
- 일자리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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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원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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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대상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방법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접수 • 지원절차 : 지원금 신청(사업주) → 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내용
과거 3년 평균 대비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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