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보건의료 지원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2025-11-14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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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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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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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인 환자가구(단,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생계비 지원 등 동일 성격의 생계급여 수혜 대상 제외)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입원·격리치료 환자) ⇨ 의뢰환자 가구 소득조사, 지원대상 확정(보건소)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보건소)
내용
당해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9만 5,559원 증가(8인 가구 : 317만 1,8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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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9만 5,559원 증가(8인 가구 : 317만 1,86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