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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기초연금제도

2025-11-14
맞춤 키워드
노인
저소득
주제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내용
월 최대 34만 2,510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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