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노령층 지원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2025-11-14
- 맞춤 키워드
-
노인
- 주제
-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국민연금 모바일앱 신청
내용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