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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2025-11-14
맞춤 키워드
건강
노인
주제
치매가 걱정될 때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대상
만 60세 이상의 치매 진단을 받고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어르신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 필요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내용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의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연 36만 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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