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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장애인연금

2025-11-14
맞춤 키워드
장애인
저소득
주제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8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종전 1급, 2급, 3급 중복)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내용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지원
상세내용
* 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중지되며, 기초연금으로 지급됨(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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