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2025-11-14
- 맞춤 키워드
-
보육장애인
- 주제
-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심리상담바우처(16만 원)을 12개월 동안 제공
• 서비스 지원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최대 12개월) 지원 연장
-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