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지원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2025-11-14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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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청년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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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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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02-6915-7601)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내용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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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