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025-11-14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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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저소득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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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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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 검토 후 융자추천 통지 ⇨ 금융기관(KB국민 은행)에 방문하여 융자신청 ※ 시·군·구에서 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 대출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기관(KB국민은행)의 내부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금융기관 상담 필요
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 ’21년 1분기 이전 대출자까지는 최대 3.0% 금리 적용※ 대여목적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⑥ 자기개발훈련비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⑧ 기타 지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① , ②의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 대여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하며, 별도자금으로 자동차 구입 후, 대여받은 융자금으로 대신 상황하는 방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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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목적
①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②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③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④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⑤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⑥ 자기개발훈련비
⑦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⑧ 기타 지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① , ②의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 대여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하며, 별도자금으로 자동차 구입 후,
대여받은 융자금으로 대신 상황하는 방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