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지원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2025-11-17
- 맞춤 키워드
-
장애인
- 주제
-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
- 문의
-
국세상담센터(☎126)
대상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포함
방법
증여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내용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