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5-11-14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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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장애인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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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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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02-921-5053)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증장애인생산품 누리집 꿈드래( http://www.goods.go.kr )
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방법
사업주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생산시설 지정 신청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류 및 현장 심사 ⇨ 보건복지부 생산시설 지정 ⇨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행 지원
내용
※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서비스를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 우선구매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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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서비스를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 우선구매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