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지원
장애인 근로지원인
2025-11-14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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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장애인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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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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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장애인공무원 포함) ※ 핵심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방법
근로지원인(근로자) 신청 ⇨ 현장조사 및 평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서비스 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근로지원인(근로자) 지원
내용
지원단가 : 시간당 10,030원(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12,036원) - 본인 자부담 : 시간당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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