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지원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
2025-11-14
- 맞춤 키워드
-
일자리장애인
- 주제
-
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대상
2022.1.1. 이후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고용) 사업주
방법
장애인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지급급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내용
• 최초 6개월 고용유지 시 6개월분 지원(1차),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 지원하여 최대 1년간 지원 * 1차 지원 이후 7개월 차의 고용유지기간이 '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장애인근로자에 한하여 1개월 단위 지원가능(7개월차 고용유지기간이 '23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6개월 단위 지원)※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항애 고용장려금을 지급 ※2025년 연내 예산 소진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불가 및 사업 종료
다음글
이전글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항애
고용장려금을 지급
※2025년 연내 예산 소진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불가 및 사업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