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2025-11-14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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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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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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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8%)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2018년 발생 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 에서 제외
방법
신청서 제출(기업)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공단) ⇨ 지급금액 확정(공단) ⇨ 장려금 지급(공단)
내용
의무고용률 초과인원 1인당 장애정도, 성별에 따라 월 35~90만 원 지원※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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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