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인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2025-11-14
- 맞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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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장애인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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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필요할 때(직업능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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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ad.or.kr )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방법
사업주가 공단 지역본부(지사)로 신청 ⇨ 관할 지역본부(지사) 조사, 외부전문기관평가 및 심사위원회 ⇨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시기 : 공단 누리집 별도 공고
내용
• 25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 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 생산, 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각종 인증취득 및 컨설팅 소요 비용 등 총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 제외) •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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