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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2025-08-11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교육
지원대상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포함)
지원내용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교육활동비 지원
(초등 연 40만원중등 연 50만원고등 연 60만원)
*NH농협 카드포인트로 지급
지원방법
방문신청 : 강남구가족센터(개포로 617-8)
(☎070-7458-2265)

 ※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에 신청

신청기한
 2025 5. 2. ~ 2025. 5. 30. / 2025. 7. 1. ~ 2025. 7. 31.

구비서류:
(공   통)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등록증 대신 여권사본 가능)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해당시)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인 경우)기타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문의 안내
  • 기관
    가족정책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5813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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