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2025-08-11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생활지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 거주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지원내용
1가정당 연 70만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서울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에 바우처 결제, 차감 (제공제외 : 장보기,아이돌봄,반려동물 관련,입주 청소 등 전문자격 필요 서비스)"
지원방법
온라인신청(https://seoulgasa.or.kr) - 신청기간 : 2025.1.1.~11.1. 구비서류 -(필수) 소득기준 확인 증빙서류 - 주민등록 세대 가구원의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2025년) -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추가서류) 해당시 제출 - 가족돌봄공백발생 증빙서류 : 진단서의사 소견서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 부모 세대분리 여부 확인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문의 안내
-
기관가족정책과
-
카테고리복지사업
-
문의처02-3423-5814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