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가정위탁아동 지원
2025-08-11
맞춤 키워드
아동/청소년
입양·위탁
지원대상
강남구 관내 위탁가정에서 보호중인 아동 및 보호연장아동
지원내용
1. 부가급여 : 월 5만원 2. 문화활동비: 월 2만원 3. 위문금: 10만원(연3회-설, 추석, 어린이날)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
지원방법
전화 문의 후 방문 및 이메일 신청 - 방문접수 : 강남구보건소 4층 가족정책과 - 이메일접수 : sucy2001@gangnam.go.kr 구비서류 - 시군구로부터 받은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아동 명의의 통장사본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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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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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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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02-3423-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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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