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입양아동 지원
2025-08-11
맞춤 키워드
아동/청소년
입양·위탁
지원대상
강남구 관내 만18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 가정
지원내용
1. 입양아동 양육수당 : 월 10만원 2.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월 10만원 3.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 월 40만원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
지원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공통)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장애입양아동의 경우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소견서)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의 경우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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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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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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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02-3423-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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