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2025-08-11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장애인
지원대상
- 만 24세 이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지원내용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 교환, 부품교체, 수리 등 - 상담 및 정보제공 :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이용상담 등
지원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바우처 카드발급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미성년자 바우처 실물카드 발급 동의서, 복지카드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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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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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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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02-3423-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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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