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유선통신 요금 감면
2025-08-11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장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지원내용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 · 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지원방법
해당 통신회사 신청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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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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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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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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