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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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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5-08-11
맞춤 키워드
노인 보호·돌봄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 65세이상 취약노인
- 수급자, 차상위 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독거어르신
-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대상자인 독거어르신
지원내용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지원
지원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신청가능

구비서류
본인신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신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문의 안내
  • 기관
    어르신복지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5922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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