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5-08-11
맞춤 키워드
노인
보호·돌봄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 65세이상 취약노인 - 수급자, 차상위 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독거어르신 -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대상자인 독거어르신
지원내용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지원
지원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전화·우편·팩스·온라인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신청가능 구비서류 본인신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신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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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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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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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02-342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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