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기초연금 지원
2026-01-08
맞춤 키워드
노인
생활지원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24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95.2만원 이하인 가구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에 따라 소득 인정액 기준 다름
지원내용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59,520원
지원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금융정보 제공동의확인서, 주거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신분증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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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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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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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02-3423-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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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