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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2025-08-11
맞춤 키워드
보호·돌봄 장애인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양육공백 가정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친인척형 : 아이 기준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자녀(또는 조카 등)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아이돌봄비 지원
   - 민간형 :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이용시 이용권 지급

 ○ 지원금액
   - 친인척형(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 영아1명 월30만원,영아2명 월45만원,영아3명 월60만원
   - 민간형(월 20~40시간 이상 이용시)
     : 영아1명 월15~30만원,영아2명 월22.5~45만원,영아3명 월30~60만원
지원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으로 아이돌봄 유형 판정(가~다형) 후,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소득기준 및 양육공백 증빙자료,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결정서(가~다형),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통장사본
문의 안내
  • 기관
    보육지원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5853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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