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의료급여제도 치아 관련 지원 제도
2026-03-11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저소득
지원대상
틀니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치석제거 - 만 19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후속처치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지원내용
틀니 - 7년에 1회(상악,하악) -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 무상 수리 가능 - 1종 수급권자 5%2종 수급권자 15% 본인 부담금 있음 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 지원 - 1종 수급권자 10%2종 수급권자 20% 본인 부담금 있음 치석제거 - 연 1회 - 1종 수급권자 1 ~ 2천원2종 수급권자 1천원 ~ 15% 본인 부담금 있음
지원방법
* 신청방법 -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진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틀니 등록신청 대행 -수급권자가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등록 신청서를 관할 구청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우편 및 팩스로 신청 * 구비서류 - 틀니임플란트치석제거 신청서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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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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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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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02-3423-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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