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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의료급여제도 치아 관련 지원 제도

2026-03-11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저소득
지원대상
틀니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치석제거
- 만 19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후속처치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지원내용
틀니
- 7년에 1회(상악,하악) 
- 틀니 최종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 무상 수리 가능 
- 1종 수급권자 5%2종 수급권자 15% 본인 부담금 있음
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 지원
- 1종 수급권자 10%2종 수급권자 20% 본인 부담금 있음
치석제거
- 연 1회
- 1종 수급권자 1 ~ 2천원2종 수급권자 1천원 ~ 15% 본인 부담금 있음
지원방법
* 신청방법
-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진단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틀니 등록신청 대행
-수급권자가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등록 신청서를 관할 구청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우편 및 팩스로 신청

* 구비서류
- 틀니임플란트치석제거 신청서
문의 안내
  • 기관
    사회보장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6026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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