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2026-03-11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저소득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의료급여 지원품목에 한해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
지원방법
-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적격 신청 :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보조기기처방전, 검사 결과지 등 - 청구 신청 : 지급청구서, 보조기기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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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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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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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적격) 02-3423-5879 (청구) 02-3423-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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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