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
2026-03-11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저소득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지원방법
-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처방전
- 세금계산서 등
※ 요양비 신청 종류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므로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문의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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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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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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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02-3423-5870, 02-3423-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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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