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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의료급여 요양비 지급

2026-03-11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저소득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지원방법
-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처방전
- 세금계산서 등
                                                                                                                                                                                                                                                                
※ 요양비 신청 종류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므로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문의
문의 안내
  • 기관
    사회보장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5870, 02-3423-5865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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