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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2026-01-23
맞춤 키워드
주거 청년
지원대상
-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및 470백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및 122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지원
지원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신청기한 
- 2024. 2. 26. ~ 2025. 2. 25.

* 지급기간 
- 2024. 3. ~ 2027. 12.

*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소득·재산 신고서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서약서통장사본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청약통장사본

* 필요 시 구비서류
- 위임장거주사실 입증서류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문의 안내
  • 기관
    사회보장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5878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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