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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형 주택바우처

2026-01-23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거
지원대상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민간(보증부일 경우 1억6천5백만원 이하) 월세 또는 고시원 거주 가구
지원내용
가구원수 별 12만원 ~ 17만원 지원(6인 이상부터 17만원)
지원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사업 신청서 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택1)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 및 영수증고시원 사업자등록증건축물대장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임대차계약서 등

문의 안내
  • 기관
    사회보장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5878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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