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반지하 특정바우처
2026-01-23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거
지원대상
- 2022. 8. 9. 당시 반지하 거주 후 8. 10.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 가구
지원내용
매월 20만원(최대 6년간)
지원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반지하 거주 당시 임대차계약서지상층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통장사본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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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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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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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02-3423-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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