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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반지하 특정바우처

2026-01-23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거
지원대상
- 2022. 8. 9. 당시 반지하 거주 후 8. 10.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 가구
지원내용
매월 20만원(최대 6년간)
지원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반지하 거주 당시 임대차계약서지상층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통장사본
문의 안내
  • 기관
    사회보장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5878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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