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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강남구 홈 방범 서비스 지원

2026-02-05
맞춤 키워드
안전·위기 여성
지원대상
강남구 거주
 - 1인 여성가구  
 - 법정 한부모 모자가구
 -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모녀자매가구 등)

지원내용
- 홈 방범 기기(현관 무선 CCTV침입감지센서SOS비상벨 등) 설치
- 긴급출동 서비스
- 월 서비스 이용료(월 9,900원) 최대 1년간 지원 등"
지원방법
강남구청 홈페이지(https://www.gangnam.go.kr) 행정·정보 – 공지사항 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이메일 (hee0911@gangnam.go.kr) 제출
 - 신청기간 : 2026.1.~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열람 및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문의 안내
  • 기관
    가족정책과
  • 카테고리
    복지사업
  • 문의처
    02-3423-5814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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