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강남구
자립준비청년 지원
2026-02-23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청년
지원대상
강남구 거주 3개월 이상 경과 (예비)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 : 아동·청소년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예비자립준비청년 : 아동·청소년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1년)
지원내용
1. 자립수당 ❍ 지원금액 : 월 20만원(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2. 학원비 ❍ 지원금액 : 연 200만원 실비 지원(최대 5년까지) ❍ 지원과목 : 어학자격증공무원 시험 및 학습·자기개발학원 ❍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수강확인영수증(수강증학원영수증) 3. 입주물품비 ❍ 지원기준 : 시설 퇴소 및 보호종료 후 첫 거주지 정착 ❍ 지원금액 : 200만원(1회) ❍ 지원물품 : 생활용품(가전 및 가구,침구류,식기류 등 제한) 구매 비용 ❍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구매영수증, 전월세임대차계약서(가정위탁아동) 4.취업성공축하금 ❍ 지원기준 : 취·창업 후 3개월 근속·유지 ❍ 지원금액 : 100만원(1회) ❍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취·창업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5. 정신건강의료비 ❍ 지원대상 : 자립준비청년(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받은 자) ❍ 지원금액 : 월 10만원 실비 지원(최대 5년까지)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 약제비 한정 ❍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진료확인 영수증(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 ❍ 유의사항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복지부강남구 자체사업) 중복지원 불가
지원방법
방문 및 이메일 신청 - 방문접수 : 강남구보건소 4층 가족정책과 - 이메일접수 : kch0108@gangnam.go.kr 구비서류 (공통) 신청서통장사본 (기타) 지원항목별 증빙서류는 지원내용 참고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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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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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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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02-3423-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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